치매 시대, 노후 자산을 지키는 3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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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이유 없이 온몸이 쑤시고 아픈 날에는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지금 가진 돈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젊을 때는 쉽게 밀어낼 수 있는 질문이지만, 몸이 아프고 삶이 불안해질수록 이 질문은 점점 현실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중년 이후 경제적 불안과 건강 악화가 동시에 찾아오는 시기를 겪습니다. 병원비가 걱정되고,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는 한 가지 큰 위험이 있습니다. 노후 자산은 병이나 사고보다 먼저, ‘사람’에 의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노후 자금을 탐내는 사람이 가족이라면? 노후 자산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이 보이스피싱이나 외부 사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여러 통계와 실제 사례를 보면, 노인의 돈을 빼앗는 가해자의 상당수는 가족, 요양보호사, 지인입니다. 특히 치매나 인지 저하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순간, 노인의 자산은 ‘조용한 약탈’의 대상이 됩니다. 이 약탈은 담을 넘는 도둑처럼 요란하지 않습니다. 서류 한 장, 도장 하나, 위임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합법적인 얼굴을 하고 진행됩니다. 그렇기에 더욱 무섭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돈이 사라지는 과정조차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50조원이 넘은 치매 머니, 이미 현실이 된 위험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 사회에 관리 주체를 잃은 이른바 ‘치매 머니’ 규모가 150조 원을 넘어섰다고 추산합니다. 이는 치매로 인해 스스로 자산을 관리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보유한 자산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 막대한 자금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지만 통장을 가족이 관리한다는 이유로 본인은 단돈 1,000원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상황, 요양비가 밀렸음에도 자식의 주...

전세 계약 중도 해지 가능할까? 임대인에게 통보하는 방법

주거 안정성을 보장받기 위해 많은 분들이 전세 계약이나 월세 계약을 체결하지만, 때로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 기간 중간에 이사를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임대차 계약의 중도 해지가 가능한지, 그리고 중도 해지를 원할 경우 임대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연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의 중도 해지 요건과 절차, 그리고 임대인에게 적절하게 해지 의사를 통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모든 경우에 가능할까?

임대차 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는 계약의 종류와 연장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초 계약 기간 중 중도 해지

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2년 전세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1년만 거주한 뒤 나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때문에 이 경우에는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통해 임대인의 협조를 얻어야 합니다.
①새로운 임차인을 직접 구해 임대차 승계를 제안
②임대인에게 조기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청
임대인이 이를 수용해야만 조기 퇴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연장

한 차례 계약이 종료된 후,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었거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연장된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해지 의사를 문서로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임대인의 동의 여부는 무관합니다.





완전한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초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 전면 재계약을 한 경우에는 다시 '최초 계약'으로 간주되므로 중도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이 역시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퇴거 및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하며,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통보할 때 꼭 포함해야 할 3가지 내용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자 하거나, 계약 만료 시 이사를 계획 중이라면 임대인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묵시적 갱신)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 통보 시 포함해야 할 필수 정보

①신분 및 거주지 명시
예: "안녕하세요, 저는 ○○주소지에 거주 중인 임차인 입니다."

②계약 종료 및 퇴거 의사 명시

예: "현재 전세 계약은 2025년 12월 31일자로 종료 예정이며,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이사할 예정입니다."

보증금 반환 요청

예: "해당 일자까지 보증금 3억 원을 정산 및 반환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중도 해지 시 문자나 통지서 예시

중도 해지 시에는 법적으로 문서로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 메시지, 내용증명, 이메일 등 모두 문서로 간주될 수 있으며, 특히 **통지 일자 기록이 명확한 방식(내용증명 등)**을 권장드립니다.

중도 해지 통보 문자 예시

저는 주소지에 사는 임차인 '아무개' 입니다.
현재 임대차 계약은 2024년 6월 1일 묵시적 갱신 상태이며,
2024년 6월 20일자로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드립니다.
이에 따라 계약은 2024년 9월 20일자로 종료되며,
보증금 ○억 원의 반환을 해당 일자까지 부탁드립니다.
와 같이 명확하게 본인의 신분, 해지 의사, 보증금 반환 요청을 포함하면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혹 임대인이 일방적인 해지를 인정하지 않거나,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 조정을 요청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한 통보는 법적 효력이 불명확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임대인 본인에게 직접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또는 월세 계약 중도 해지는 단순히 “나가고 싶다”는 의지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계약 유형에 따른 법적 요건과 절차를 충실히 따라야 합니다. 특히 갱신 형태에 따라 해지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은 법률행위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수천만 원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꼭 사전에 법률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확인해본 2025년 복원된 임대주택 비과세와 관련된 내용의 글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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